
최근 부모님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지?"라며 깜빡하시는 모습에 덜컥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경미한 수준이라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이란? 🤔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한 등급입니다. 기존 1~5등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위해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죠. 핵심 목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단계부터 전문적인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증상의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어 기존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던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
인지지원등급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요.
-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분
- 상태 조건: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입니다. 따라서 등급 신청 전, 혹은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통해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가 포함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신체 활동 지원보다는 인지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월 한도액(2024년 기준 약 62만원) 내에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서비스 종류 | 주요 내용 | 비고 |
|---|---|---|
|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인지 자극 활동, 신체 활동, 사회 적응 훈련 등을 받습니다. | 월 12회 가량 이용 가능 |
| 복지용구 구매/대여 | 미끄럼 방지용품,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15% |
| 치매가족휴가제 | 보호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 9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치매등급)과 달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핵심 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2주 내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등 9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이 공단으로 직접 제출) - 4단계: 등급 판정 및 통보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라는 긴 여정의 첫걸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저희 '복지24'에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