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부모님, 인지지원등급'으로 국가 지원 받으세요! (신청 자격,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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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부모님도?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알아보세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인지지원등급의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최근 부모님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지?"라며 깜빡하시는 모습에 덜컥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경미한 수준이라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이란? 🤔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한 등급입니다. 기존 1~5등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위해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죠. 핵심 목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단계부터 전문적인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증상의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신체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어 기존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던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

인지지원등급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요.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분
  2. 상태 조건: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 주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입니다. 따라서 등급 신청 전, 혹은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통해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등)가 포함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신체 활동 지원보다는 인지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월 한도액(2024년 기준 약 62만원) 내에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인지 자극 활동, 신체 활동, 사회 적응 훈련 등을 받습니다. 월 12회 가량 이용 가능
복지용구 구매/대여 미끄럼 방지용품, 안전손잡이, 보행보조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5%
치매가족휴가제 보호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 9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알아두세요!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치매등급)과 달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핵심 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2주 내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등 9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3.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이 공단으로 직접 제출)
  4. 4단계: 등급 판정 및 통보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한눈에 보기

대상: 경증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장기요양점수 45점 미만)
목표: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잔존 기능 유지
핵심 서비스: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인지 프로그램) 및 복지용구 지원
신청 핵심: 병원/의원에서 '치매' 진단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

Q: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치매등급)은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태'와 '이용 가능 서비스'입니다. 5등급은 인지지원등급보다 중증의 치매 어르신이 대상이며, 주·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 어르신이 대상이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주요 서비스입니다.
Q: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A: 등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의 상태가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미술, 음악, 원예, 종이접기 등 손과 두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가벼운 신체활동, 건강관리, 식사 및 간식 제공,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증진 활동 등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라는 긴 여정의 첫걸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저희 '복지24'에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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