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 1인 58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조건 완화되고 대상자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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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제도라는 건 지금 당장 생계가 정말 힘들거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에 부닥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위기 사유에 해당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는 2020년도보다 21년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이번에 상담이라도 꼭 한번 받아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제도라고 하면 생계비지원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원해주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비지원부터 살펴보면먼저 생계비는 1인 가구 49만 원부터 6인 가구177만원까지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대폭 인상 시켰습니다.  

생계지원

1인 가구 583,000원 2인 가구 980,000만원 3인 가구 1,258,000원 4인 가구 1,536,000원으로 

기존의 26%에서 30% 비율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생계비 말고도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은 1회 300만원의 의료비를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지원이라고 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가구 수에 따라
18만원부터 84만원까지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그리고 이외에도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등 필요에 따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과 횟수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재산 기준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주거용 재산 공제가 새로 신설되었고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그리고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의 해당하여야 했던 기준을주거용 재산 공제가 새로 추가되면서 앞으로 대도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9400만원농어촌 1억6천5백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먼저 금융재산 기준에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의료비나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인 가구고 통장에 700만원 이상 있는 분들은 원래 기준인600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됐지만이 

생활준비금의 기준도 기존 65%에서 100%로 크게 완화했기 때문에

긴급복지제도

1인가구 부터 6인가구까지 가구별로 완화된 공제금액을 확인하셔서예전에 재산 기준 때문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소득 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소득 조건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제도

표를 보시면 2022년 중위소득 75%는 1인가구 145만원 2인가구 244만원으로 6인가구까지 매월 소득이

이 금액 보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경우 지자체별로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소득 조건을 높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거주하시는 지자체별 긴급복지제도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 방법은 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주민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신 분들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항목과 또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니까 까다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상담이라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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