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건강보험이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 58만명의 어르신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실 텐데요.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자녀들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는 피부양자는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건강보험이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가지 관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업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사업 소득이 일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분들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는 프리랜서라고 함은 일용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징수자를 말합니다.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현재는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금 즉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의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을 계산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부양자자격을 개선할 때는 연금 소득 100퍼센트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만 지역 건강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퍼센트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번째 관문은 과세표준 3억6천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의 60퍼센트 토지의 경우 공시가의 70퍼센트를 적용하는데요.
현재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5억4천만원 이하지만 9월부터는 3억6천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네 번째 관문인 조건부 통과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네 번째 관문 즉 조건부 통과 기준은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해 드린 김에
마지막 다섯 번째 관문을 말씀드리면 부양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인정을 하고 직계 준수 즉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는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형제자매의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부양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 즉 자녀는 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미혼일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재산과 소득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205.3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2년 9월 이렇게 강화된 피부양자 요건이 적용되면 많은 어르신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보료 폭탄을 맞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