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초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3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할 때 또 1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2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데요.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 물품을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퍼센트를 부과합니다.
3000만원 하는 소나타를 사면 개별소비세 만 15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교육세로 개별소비세 30퍼센트가 더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퍼센트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 한 대를 구입할 때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 세금만 200만원이 넘는 거고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퍼센트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퍼센트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퍼센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했는데요. 일반 연료 차는 100만원 한도에서 할인율이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고요.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 30퍼센트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퍼센트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등록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지자체에 지방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개별소비세가 이미 5%였는데 취득세는 7%니까 더 비싼 거죠.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원까지 감면이 됐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초가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되겠죠.
기존 국산 경차들 가격이 1500만원 정도여서 50만원만 감면을 해줘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 가능했는데요.
새로 출시된 캐스퍼 가격이 조금 높지만
한도가 75만 원까지 높아져서 상의 모델을 구입해도 취득세 전액 면제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에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원이 감면됩니다. 전기 대한 취득세도 2024년까지 면제되고요.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다음과 같은 2024년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차종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면제 시에는 85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또 장애인 민주화 항쟁부상자분들은 200CC 이하 승용차구매 시 전액 면세입니다.
다음은 매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인데요.
전기자동차세 납부는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게 되고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2000cc 소나타와 두 배 이상 가격이 비싼 BMW5 시리즈 C클래스
자동차세는 약 52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큰 그랜저 자동차세가 삼십 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지는데요.
경차는 1cc당 80원,1600cc 미만은 140원 초과는 200원이 과세하고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퍼센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이 기준으로 경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7만9천원에 지방교육세 2만4천원이
더해져서 약 10만 3천원 정도 나오고요.
1600cc 준중형은 29만원 2000cc는 52만원 정도라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금액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원의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 매년 5퍼센트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되고요.
이렇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전기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동차세는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연납 제도를 통해서 2회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5퍼센트의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각각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 기준으로 발송되는데요.
혹시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그냥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됩니다.
연납 신청은 6월분은 16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구청 등의 전화나 방문 신청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앱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에서 10퍼센트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급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할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인데요. 한 세대의 한 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롯데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휘발유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매할 때 한 가지 더 내야 하는 것이 있죠.
얼마 전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을 상환해 준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차 등 중고차 등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치단체별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요. 이 채권 가격도
2000 cc 미만 차량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금액의 12퍼센트, 강원도는 8퍼센트고 2000 cc 이상 차량은 서울의 경우
20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채권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정부 채권이고 적절한 이자가 붙어서 5년이나 7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가격도 비싼데다가 보험료에 오늘 설명해 드린 세금 종류만 해도 워낙 많아서
채권까지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것을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공채할인이라고 해서 매입하는 즉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매도하는 분이 많은데요.
정확히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금처럼 나가야 하는 채권 금액도 꽤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공채할인이냐 당장 목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채매입이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올해 3월 2일부터 각 지역 금고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채권환급금을 조회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채권매입,
차량을 보유하면 매년에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대부분 세제 혜택이 끝나고 전기차도 당장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종료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할인도 코로나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는 있지만 일단 올해 말까지죠.
그래도 친환경 차와 경차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나 세금 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워낙 큰 금액이고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이라서 자동차 세금 관련 내용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동차나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