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5가지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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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022년 9월 건강보험이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 58만명의 어르신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실 텐데요.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자녀들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는 피부양자는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건강보험이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가지 관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업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사업 소득이 일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분들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는 프리랜서라고 함은 일용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징수자를 말합니다.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현재는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금 즉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의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을 계산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부양자자격을 개선할 때는 연금 소득 100퍼센트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만 지역 건강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퍼센트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번째 관문은 과세표준 3억6천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의 60퍼센트 토지의 경우 공시가의 70퍼센트를 적용하는데요.
현재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5억4천만원 이하지만 9월부터는 3억6천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네 번째 관문인 조건부 통과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네 번째 관문 즉 조건부 통과 기준은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해 드린 김에

 

마지막 다섯 번째 관문을 말씀드리면 부양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인정을 하고 직계 준수 즉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는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형제자매의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부양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 즉 자녀는 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미혼일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재산과 소득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205.3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2년 9월 이렇게 강화된 피부양자 요건이 적용되면 많은 어르신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보료 폭탄을 맞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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