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그대로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건보료를 5개월 먼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참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제도 대부분은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인 건강보험료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요즘같이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게 되는데요.
정말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 금액을 당장 6월분부터 낮출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의무 가입 대상인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 6.9퍼센트를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부가 요소별 점수로 환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 점수당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직장 가입자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내려가는 경우 또는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해서
월 보수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작년 즉 2021년 소득이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었고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1년간의 변동된 소득금액을 매년 4월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2021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조금 다른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과세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던
혹은 내려가던 매년 11월에 보험료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져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7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11월에 인하될 건강 보험료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미리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면 2021년 소득과 재산이
2022년 10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기준이 아닌 2020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지난 5월에 자영업자 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2021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10월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2022년 10월까지는 2020년 소득 기준이고 11월부터 2021년 소득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2021년 줄어든 소득 기준에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부터 낮춰질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총 5개월 치의 건강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2020년보다 2021년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나 직장 가입자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팩스 우편 방문 접수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팩스 또는 우편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인데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만일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증명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 사실 없음
증명원을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변동이 있으실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물 토지 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의 변동이 있는 경우인데요. 자동차등록원부나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월세 전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5개월 건보료 할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